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책이다.
국민연금은 만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하고 출생 연도별로 60~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1965~1968년 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셉주터 구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2012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가 가능해졌고,
2016년 7월부터는 구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퇴직 연금 중 DC형과 IRP, 그리고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펀드를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3종류가 있다.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 퇴적연금 IRP다.
퇴직연금의 특징을 살펴보면 DB형은 과거 퇴직금제도와 동잃하다.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재원을 정한다.
반면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즉 한달 평균 임금이 근로자 계좌에 입금되고,
이를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게 된다.
DB형은 운용 주체ㅐ가 회사이고, DC형과 IRP는 운용 주체가 개인이다.
IRP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 계좌에 모아 두었다가 은퇴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A회사, V회사, C회사를 다니고 난 뒤 퇴직금을 받게 되면 IRP 계좌에 모두 모아주었다가
은퇴 후 퇴직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한편 IRP는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구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정리하면 IRP 계좌는 퇴직금을 모아두는 장소와 더불어 개인연금의 개념으로 추가납입하는 용도,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된다.
퇴직금을 일시금(현금 수령)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 연금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연금 소득세는 연금 개시 후 연차에 따라서 퇴직속득세율의 60~70퍼센트만 부과된다.
연금 저축과 IRP에서 연간 1,200만원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된다.
세금은 매매에 따른ㅇ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해당하는 분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다.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 15.4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
분배금은 세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배당소득세 15.4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제도, ETF(기타 ETF)를 운용해 수익(매매차익, 분배금)을 얻었다면
매도할 때 수익에 대한 세금 15.4퍼센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 계좌로 투자하면 일반계좌와 달리 매도시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에 따라서 3.3~5.5퍼센트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일반 계좌의 15.4퍼센트보다 10퍼센트 포인트 이상 낮은 세율이다.
게다가 매도할때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원금의 크기가 커지며,. 운용할수록 이익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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