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막이란

가설 건축물의 한 종류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사일을 하는 중에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크기는 20m2이하(6평)로 제한되어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치로 취사가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화창실 설치까지 가능하다.

농막이나 가설건축물은 당연히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2.농막의 설치 절차

건축 행위 전에 반드시 자치단체 건축부서에 가설물건축 축조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을 받아서 농막 설치를 하여야 한다.

1).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할 때 준비할 것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농막의 평면도

  .농지에 건축물을 설치할 위치를 표시한 배치도


2).축조신고서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

건축주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연락처, 토지의 주소, 지목, 토지 이용 계획서상의 지역, 지구, 대지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용도, 구조 층수, 존치기간, 토지주 현황

신고서 작성 후 공인인증서의 인증이 필요하다.


3).신고는 어디서?

자치 단체 건축부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도 되고,

방문할 시간이 안되면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를 통한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http://www.ea is.go.kr)에 회원 가입후 신청할 수도 있다.


3. 사례 참조: 찾아본 블로그

https://blog.naver.com/kkb0833/221231020345

https://blog.naver.com/ynj7293/221313223281

https://blog.naver.com/jjoov/221316461619 ,기본형(싱크대, 화장실, 전기 온돌바닥): 850만원, 옵션추가(테라스, 내부 인테리어, 다락):1650만원


4.참조할 사이트

1). 설계도

2).자재 구매 

   중고 나라: http://www.jikgure.com/jungonara/category.php?cate=industry&mode=view&class=01&num=81720

3).실제 제작 예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eegeh/220928107939

https://blog.naver.com/junyoung3669/221255790300


건축법 시행령 제15(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 7 1일부터 2015 6 30일까지 및 2016 7 1일부터 2019 6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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