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는 2020년 8월 5일부터(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합니다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 건물 임야 등 부동산에 대해서,

특조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중 소유권보전 등기가 안된 부동산이 포함

현재 법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제외됨

 

* 적용지역 및 대상부동산

읍, 면 지역의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의 농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이번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시,군,읍,면장이 위촉한 5명 보증서 첨부(5명중 해당지역 법무사, 변호사 1명 포함)

보증서를 받아서 해당부동산 지역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간 공고하고 현장조사와 이의 신청을 거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면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www.law.go.kr/lsInfoP.do?lsiSeq=220635&efYd=20200805#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6호, 2020. 8. 5., 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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