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어머니 상으로 회사에서 3일 휴가가 생겼다.

일요일에 이미 문상은 다녀왔고, 월요일 출근한 상태에서 알게 된 나는 집으로 퇴근하면서 아내에게 전화했다.

아내가 갑자기 땅이 나온게 있는데, 보러 가자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산으로 가서 처형과 함께 매물로 나온 땅을 보았다.

원래는 큰 처형이 아닌 땅 주인 친척이 사려다가 처형이 듣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작은 농가주택이 있었고, 땅은 200평정도인데, 조각난 땅까지 사는 조건이라고 하였다.

 

처형이 땅 주인에게 연락하여 화요일에 만났다.

공인 중개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후에는 다시 만나서 계약서까지 쓰게 되었다.

우리는 토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등기를 열람하여 농가주택이 등기가 된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보니 중개사도 농가주택이 등기가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등기 내용을 미리 봐두어서 계약 진행시 요구사항을 미리 챙길 수 있었다.

농가 주택은 매매자 명의로 변경하고, 땅은 측량하여 분할 등기를 하여 6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였다.

 

6월말이 다가오면서 잔금을 치르는 것이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명의 변경도 안되고, 측량 및 분할 등기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였다.

7월 10일에 만나니, 농가주택은 매매자로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측량은 하고, 등기 분할은 마무리 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도금은 지불하고 7월말까지 나머지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갱신하였다.

 

이후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조각난 땅은 밭으로 60평이였는데,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하게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다.

처형이 마을분과 같이 밭을 갈고 들깨를 심는 작업을 진행하여 사진을 전달하는 수고를 했다.

이어 재직 증명서를 법무사에 전달하고, 면 농지 위원회에서 자격에 대한 심의를 하여 승인을 해주었다.

7월 말에 법무사에서 만나서소유 이전 등기를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잔금을 처리하였다.

2주후 등기로 등기권리증이 전달되었다.

매매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3달이  소요된 셈이다.

 

이번 토지 매매를 하면서 배운게 있다면 아래와 같다.

- 거래할 토지에 대한 등기는 꼼꼼이 열람하여 확인한다.

- 계약서 작성시, 잔금 지급시까지 진행되어야할 것들을 꼼꼼히 기록한다.

- 서로의 연락처를 적어둔다.

- 계약서는 중간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매매를 위해서는 여러번 움직이고 해야할 것들이 있다.

5/15, 땅을 둘러 봄

5/16, 땅 주인과 오전에 만나서, 지번을 알고 난 후 등기를 열람함

         오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함

6/28, 땅주인이 측량 진행함(처형이 가서 같이 확인)

7/10, 공인 중개소에서 땅주인과 만나 계약서 갱신하고, 중도금 입금

7/11,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위해, 밭을 트랙터로 노타리 침(처형과 땅주인이 사는 마을 친척분이 같이 진행)

7/15, 트랙터 친 밭에 참깨를 심음(처형과 땅주인이 사는 마을 친척분이 같이 진행)

7/31, 법무소에 가서, 계약서 다시 쓰고 잔금을 치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위한 서류(가족 관계 등록부 등) 전달
8/10, 등기 권리증 등기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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